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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출 사태에 쿠팡 몸사리나…'무신사 이직' 소송도 전격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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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출 사태에 쿠팡 몸사리나…'무신사 이직' 소송도 전격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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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이 자사 임원이 무신사로 이직하자 제기한 '이직금지' 소송을 최근 포기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장까지 제출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정보유출 사태로 대표까지 교체되며 여론의 질타를 맞자 '몸사리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 무신사로 이직한 전 쿠팡 임원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에 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쿠팡은 지난 8일 법원에 항고장을 냈지만 불과 2주도 안 돼 법적 대응을 전격 포기했다. 이로써 지난 7월부터 이어온 양측의 법적 공방은 약 5개월 만에 종결됐다.

    쿠팡은 지난 7월 무신사로 이직한 임원 2명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임직원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배정받은 서울동부지법은 "로켓배송 은 고도의 기술적 집약체라기보다 막대한 자본 투자에 따른 시스템"이라며 이달 초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쿠팡은 인재 유출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항고 사실도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일 박대준 전 대표가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물러나며 해롤드 로저스 대표로 교체되자 갑작스럽게 항고 취하를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로 쿠팡의 법적 리스크가 커지자 유출 사태와 무관한 소송들은 서둘러 종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쿠팡 정보유출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된 법무법인(LKB평산, 지향 등)들의 소송 인원은 1만6000명이 넘는다.



    정부도 쿠팡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 경우 쿠팡은 작년 매출(약 41조원) 기준 1조230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을 조성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무신사는 그동안 쿠팡 출신 주요 임직원을 적극 채용해왔다. 지난 12일 무신사 대표로 취임한 조남성 대표 역시 쿠팡 출신이다. 이밖에도 전준희 무신사 최고기술책임자(CTO), 최재영 무신사 최고커머스책임자(CCO)도 쿠팡 출신이다. C레벨이 아닌 실무급에선 십여명 가량이 쿠팡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무신사 이직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 것 역시 이러한 인재 유출이 배경이 됐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 취하가 쿠팡 내부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1심에서 쿠팡 측의 주장을 기각한 데 이어, 사측이 항고까지 스스로 포기하면서 '쿠팡표 전직금지'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이번 무신사 사례를 통해 경쟁사 이직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기업 대내외 여론 악화에 동요된 핵심 인재들의 '탈(脫) 쿠팡' 행렬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로 전방위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타사와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기업 이미지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태웅/장서우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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