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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경영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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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경영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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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뻥튀기 상장' 의혹을 받은 파두 경영진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18일 파두 경영진 3명과 파두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파두 경영진은 주요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을 통보받고도 한국거래소에 허위 매출 소명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도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 거래처의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파두가 공모가를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 SK하이닉스 협력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파두 대표가 하이닉스 미래전략실 임원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도 적발해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파두의 기업공개(IPO)를 주관한 NH투자증권 소속 직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파두 경영진이 NH투자증권에도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파두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대한 부실 기재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행정제재 부과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컨트롤러를 설계·제조하는 파두는 2023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파두는 연간 매출액을 1202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상장 후 2분기와 3분기 매출은 각각 5900만원, 3억2000만원에 그쳐 논란이 일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거쳐 파두 사건을 2024년 12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수사를 이어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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