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8일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생산된 PVC 페이스트 수지의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된다며 예비 긍정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이에 따라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잠정 관세율은 공급자별로 차등 적용되며 독일산 30.6~42.81%, 프랑스산 37.68%, 노르웨이산 25.79%, 스웨덴산 28.15%다.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PVC 페이스트 수지는 벽지·바닥재 등 건축 내장재와 생활용품, 산업용 소재에 폭넓게 쓰이는 화학제품이다. 지난해 수입액은 약 3415만달러로, 이 중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은 26.2%에 달했다. 국내 주요 사업자인 한화솔루션은 이들 업체가 유휴 생산능력에서 발생한 물량을 저가로 수출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유럽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치는 드문 편이다. 2022년 7월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 2024년 3월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정부가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를 포함해 통상 대응 수단을 재정비하려는 흐름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당국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참고한 ‘한국판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을 추진한다.
하지은/김대훈 기자 hazz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