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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운영한 요양원 "부당급여 환수 절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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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운영한 요양원 "부당급여 환수 절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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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한 A요양원 측이 요양급여 부당 청구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은 A요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요양원은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인 김진우씨가 운영한 곳으로 알려졌다.

    A요양원 운영사 측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위생원과 관리인을 반대로 신고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라며 "건보공단이 특정 목적을 가진 조사를 하다 보니 여러 절차상 위배점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조사를 통해 A요양원이 2018~2025년에 장기 요양급여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6월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요양원 측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수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요양원 측의 항소에도 기각 결정은 유지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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