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 18일 15:3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금감원은 18일 오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제재심은 내년에 열릴 전망이다.
지난달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업무집행사원(GP·운용사)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첫 사례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1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불발된 셈이다.
이날 안건을 보고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했다. 제재 사유에 대해서도 제재심 위원간 의견이 통일되기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오후에 은행권의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제재심도 예정된 만큼 결론을 내리기보단 시간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해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조건이 변경된 RCPS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증권이 아닌 데다 오히려 국민연금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였다는 분석도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