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지 1년여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는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전면 봉쇄해 계엄 해제 요구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탄핵안을 가결했다.
앞서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위법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경찰과 충돌을 유도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사유도 있다.
국회 측 이상호 변호사는 지난달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문과 외곽에 경찰을 배치해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응했다"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해 국가기관의 권능을 훼손하고 헌정질서 중단이라는 중대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들은 건 사실이지만 협조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의 6번 비화폰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며 "국회 봉쇄 지시도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5번의 월담 국회의원 체포하라는 지시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건 조 청장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헌재가 이날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 청장 역시 최후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선고로 헌재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매듭짓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