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3

檢, LG家 구연경 부부 징역형 구형…"미공개 정보 이용했다" [CEO와 법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檢, LG家 구연경 부부 징역형 구형…"미공개 정보 이용했다" [CEO와 법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6만원을,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이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9주(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PPT를 제시하며 혐의 입증 논리를 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구 대표의 투자 대상 기업과 윤 대표가 이끄는 BRV의 투자 대상 기업이 겹친다는 점 △윤 대표가 구 대표의 투자 전에 메지온 관계자들을 만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구 대표는 증인신문에서 ‘투자 과정에서 남편의 조언을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남편에게 추천받아 매수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메지온 관계자들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자리에서 투자 기대감을 주면 분쟁이 생길 수 있다”며 “만남에서 투자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은 투자 확정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여 왔는데, 검찰은 2023년 4월 11일 BRV의 메지온 투자가 사실상 결정됐다고 봤다. 당시 투자금액 등 계약의 주요 조건이 확정됐고, 윤 대표로부터 이 정보를 제공받은 구 대표가 다음 날인 2023년 4월 12일 메지온 주식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구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내부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 남편의 투자와 관련한 대화는 없었다”며 “만약 남편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다면 오해가 싫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편에게서 메지온 얘기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적이 없다”며 “남편이나 저나 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대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25년 커리어를 걸고 말씀드리지만 검사 지적처럼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철없이 아내에게 권하고 아내가 이를 받아 주식을 사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부부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0일로 예정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