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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날텐데"…배달 오토바이 '주차장' 된 공덕 언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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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날텐데"…배달 오토바이 '주차장' 된 공덕 언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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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뒤편 노인보호구역. 1100가구 규모 아파트 공사장 가림막 주변에 배달용 오토바이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다. 불법 주정차 금지라고 쓰인 표지판 바로 아래에도 오토바이가 버젓이 세워져 있을 정도다.

    인도가 따로 없는 이곳에 오토바이들이 도로 한쪽을 잠식하다 보니 좁아진 공간에 차량과 보행자가 한데 엉켜 아슬아슬한 장면이 자주 연출됐다. 보행자들은 오토바이를 피해 한 줄로 지나가거나 차량과 뒤섞이기도 했다. 유모차와 휠체어를 끄는 사람은 아예 통행하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경사가 가파른 언덕이어서 운전자 시야도 좁은 편이다. 출퇴근 시간과 인근 상권이 붐비는 시간대에는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작지 않다.

    인근 주민도 불안을 호소한다. 공덕동 주민 한모씨(64)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시속 30㎞ 이내로 서행해야 하지만 이곳에 주차하려는 오토바이들이 언덕길을 빠르게 오르내리는데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구청이든 경찰이든 나서서 무슨 조치를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우면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 이륜자동차 기준 3만원이 부과되며 현장에서는 운전자에게 범칙금(통고 처분)으로 처리된다. 통행을 막거나 위험 우려가 있으면 이동 명령 또는 견인 조치도 가능하다. 마포구 견인보관소 기준으로 이륜차는 견인료만 4만원이고 보관료는 별도로 30분당 700원이 붙는다. 인근 음식점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나와도 그때뿐”이라며 “몇 시간도 채 안 돼 도로가 오토바이들로 빼곡하게 채워진다”고 했다.

    오토바이를 세워두는 배달기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배달 수요 증가로 오토바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정작 도심 골목에 주정차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 배달기사는 “마구잡이식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울시나 마포구 차원에서 주변에 이륜차 전용 주차 구획을 늘리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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