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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중 6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野 김소희, 반복 수급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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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중 6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野 김소희, 반복 수급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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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액이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한 법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1년 반 중 180일만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던 것을 12개월 근무해야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개월로 강화해 반복 수급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근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월 최대 193만원 수준의 실업급여를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수급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4715억원에 달했다. 12월 지급분까지 포함하면 연간 지급액은 약 12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에 11월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43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근로 유인 약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기준 30대 '쉬었음' 인구는 31만4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20년 9만3000명에서 2023년 11만3000명으로 21.5% 증가했다.

    반복 수급 증가는 실업급여 재정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233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적립금이 사실상 소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안전망이 아니라 실업과 단기 취업을 반복하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촉진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8개월 중 180일 근무 요건은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구조적 허점"이라며 "이제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더 지급할 것인가가 아니라, 실업을 줄이고 재취업을 앞당기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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