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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김부장의 ‘눈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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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김부장의 ‘눈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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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초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의 희망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매년 수백 명이 은행을 떠나는 가운데 최근에는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40대 초반까지 내려오며 ‘조기 퇴직’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희망퇴직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직급과 직군별로 근속 연수와 출생 연도가 기준이다. 부지점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1967년 이후 출생자와 4급 이하 직원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이고 1985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리테일서비스(RS) 직군은 근속 10년 이상이다. 1985년생은 대부분 만 40세에 해당한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신청자 가운데 선발한다. 확정된 직원은 내년 1월 2일 자로 신한은행을 떠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1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는 10년 이상 근무한 40대 이상 일반직원이다. 신청자 중 56세(1969년생) 직원은 퇴직 당시 월 평균임금 28개월치가, 10년 이상 근무한 40대 이상 일반직원은 20개월의 월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퇴직일은 오는 31일이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아직 희망·명예퇴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KB국민은행은 12월 말, 하나은행은 내년 1월 초, 우리은행은 12월 말쯤 희망퇴직을 진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은행권 전반에서는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40대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희망퇴직 신청 대상 출생 연도가 2022년 1972년생에서 지난해 1974년생으로 낮아졌다. 1년 만에 대상 연령이 두 살이나 내려간 셈이다.

    하나은행 역시 지난 7월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며 근속 15년 이상인 만 40세 이상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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