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률이 통과된 데 대해 통일부가 15일 “대북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 여권은 전날 통제공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무인자유기구(풍선 등)를 띄운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 등을 통과시켰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전단 살포를 위해 접경지 등에 출입만 해도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법 개정이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1974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수 차례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 북한의 위협 및 대응을 불러일으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평화여건 조성에 장애 초래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위협과 대응 과정에서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받았고, 농업 등 생업에 차질을 빚고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2014년 북한이 경기도 연천에서 부양된 전단 살포용 풍선에 고사총 사격을 해 우리측 민간인통제구역 내 탄환이 떨어지고 우리 군도 대응사격을 했던 일 등을 위험의 근거로 들었다. 또 2020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에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에 대해 경고한 사실도 지목했다. 2022년에는 김여정이 대북전단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복'을 언급하며 위협한 사실도 보도자료에 적시했다.
윤 대변인은 “그간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지를 합의했으나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쳐 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간단체들에 대한 설득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의 설득으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이 지난 7월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경기 파주경찰서는 앞선 최 대표 등의 전단 살포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은 물론 외환유치죄 혐의까지 들어 수사한 끝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해 지난 9월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역시 이 단체가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으로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150만원) 부과하기도 했다.
경기 연천경찰서 역시 또 다른 대북단체 대표와 회원 총 20명에 대해 항공안전법·고압가스법·재난안전법 혐의로 지난 10월 말께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두고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부활"이라며 반발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