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 30.46
  • 0.65%
코스닥

942.18

  • 6.80
  • 0.72%
1/4

"몇 개 팔렸는지 알고 싶으면 돈내라"…정보제공수수료까지 챙기는 온라인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몇 개 팔렸는지 알고 싶으면 돈내라"…정보제공수수료까지 챙기는 온라인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정보제공수수료’ 역시 납품업체 불만이 커 새로운 갑질 유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25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5.5%)보다 상승한 수치다. 다만 2018~2023년 동안 유지됐던 90%대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업태별로 보면 편의점(92.8%), 대형마트·SSM(91.8%), 아울렛·복합몰(90.9%) 순으로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았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82.9%로 가장 낮아 개선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모습이었다.

    납품업체들이 실제로 경험한 불공정 거래 유형은 ‘판촉비용 부당 전가’가 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이익 제공(5.9%), 대금 지연 지급(4.3%)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3개 불공정 행위 유형 가운데 7개 항목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빈번하게 지목됐고, 종업원 사용 강요와 불이익 제공은 대형마트·SSM에서, 올해 신규 조사된 부당한 경영 간섭은 백화점 업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처음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된 ‘정보제공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납품업체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제공수수료는 납품업체가 판매 데이터나 시장 분석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조사에 따르면 정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는 납품업체 중 72.6%가 해당 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44%는 유통업체의 강요나 불이익 우려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수수료가 단순한 서비스 대가를 넘어 유통업체의 우회적인 이익 확보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오프라인 위주로 설계된 현행 법 체계의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아울러 납품업체의 불만이 집중된 정보제공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 수취 행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부담 완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