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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가산금리 규제'로 서민 금융 부담 덜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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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가산금리 규제'로 서민 금융 부담 덜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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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가산금리를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은행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인상된 교육세율 인상분도 금리에 반영하는 게 금지된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 기관 출연금은 최대 50%만 반영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이 법안은 고금리 시기 금융 소비자의 고통을 양분으로 은행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은행이 각종 비용을 금리 형태로 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아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법의 취지다. 이 법안을 주도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필리버스터에서 “은행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자에게 떠넘겨 온 갑질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의로 포장된 취지엔 공감하지만 가산금리 규제가 실질적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가산금리를 억지로 낮춰도 실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는 식으로 정해진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이자 이익 감소분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소한 수익을 상쇄하기 위해 은행은 우대금리 축소나 수수료 인상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 은행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경제 주체의 이익 추구 경로를 모두 통제하는 건 시장경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장기적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서금원 출연료나 교육세 등 사회적 비용을 고정비로 흡수하게 된 은행은 여신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저신용자를 포용할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출심사 강화, 저수익 여신 축소로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등 부메랑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 은행의 수익성 악화 누적으로 자본 건전성이 위협받게 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신과 여신을 통해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게 금융업의 본질이고, ‘이자 장사’는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으로서 은행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출금리는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일종의 가격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해 성공한 사례는 지금껏 찾아보기 어렵다.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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