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후 4시10분께까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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