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 사기 방조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며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음을 알렸다.
남현희는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공유했다.
공개된 결정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깝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남현희 감독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 혐의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이렇게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다만 사건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남현희를 향한 악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심각한 모욕 댓글이 여전히 많이 달린다. 최근 확인해보니,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성적 비하 댓글이 전국 각지에서 무수히 올라왔다. 내용과 수위가 충격적”이라며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다.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남현희는 2023년 10월 전청조와의 재혼을 발표했다. 발표 직후 전청조의 과거 행적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는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