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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전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10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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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전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10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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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도산·회생 분야 대표 서적인 <채무자회생법> 제10판(법문사)을 출간한다. 2016년 처음 출판된 이 책은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제10판에는 도산 일반, 회생 절차, 파산 절차, 개인회생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쟁점과 사례는 물론, 국내외 연구 자료와 판례가 새롭게 반영됐다. 2026년 3월 설치 예정인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 '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도 소개한다.

    전 전 부장판사는 도산법의 기본 이론을 다룬 <도산법>도 올해 출간했다. 그는 "<채무자회생법>이 도산 절차별 이론과 실무의 저장소라면, <도산법>은 핵심 도산법리를 중심으로 구성한 입문서"라며, "두 책은 저술 목적과 쓰임이 달라 도산 절차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부장판사는 기업회생 분야 전문가로,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22년 2월 법원을 떠났다. 이후 호반건설 부사장을 거쳐 현재는 투데이아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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