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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조민 기사는 왜 하나도 없나"…분노한 조국,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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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조민 기사는 왜 하나도 없나"…분노한 조국,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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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딸 조민씨 또는 딸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에 제기된 위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는 언론에 보도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며 "뒤이어 내 딸과 회사에 대해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했다.


    조 대표는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도 있었고,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며 "추측컨대, 두 건 모두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수사 대상이 된 딸이 변호사를 고용했음은 물론이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경찰은 수사 끝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각하 불송치 또는 범죄 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이상을 보도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 막을 수도 없다"면서도 "언론만큼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해야 한다. 고발 기사만큼의 수와 양으로 각하, 범죄 불인정, 무혐의 처분을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의 딸 조씨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를 통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불송치 처분됐다고 밝히며 "혐의 보도한 기자님들, 이번엔 후속기사 써주시겠죠?"라고 했다.


    또 2024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했던 홍삼 광고로 인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것도 써달라. 검찰 최종 무혐의 나온 지가 언젠데 기사 하나 없다. 혐의만 보도해서 클릭 수 얻고, 사람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고 나서 돈 안 될 거 같으면 후속 보도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기자라는 직업을 안 좋게 말하는 거 아닐까 싶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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