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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사태 권도형에 미 법원 "희대의 사기"…징역 15년 선고 [HK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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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사태 권도형에 미 법원 "희대의 사기"…징역 15년 선고 [HK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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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폭락 사태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번 사건을 “세대에 한 번 나올 만한 규모의 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11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권 씨의 사기와 통신망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8월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재판은 곧바로 양형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플리 바겐, 즉 유죄 인정 조건의 형량 조정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높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해 규모가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59조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방 검찰 사건 중에서도 피해 규모에서 손꼽힌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모두 제 책임”이라며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2023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증권사기와 시세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자금세탁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유죄 인정 전까지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지난 8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플리 바겐에 따라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뒤 국제수감자이송을 신청하면 미국 법무부도 반대하지 않기로 해, 권 씨는 복역 중간 한국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는 미국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있어, 한국 송환 시 또 한 번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한편, 테라폼랩스는 테라USD가 달러와 연동되는 알고리즘을 갖췄다고 주장했지만,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폭락 과정에서 내부 매입을 통한 인위적 가격 유지 시도가 드러나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권 씨는 폭락 직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11개월 만에 위조여권이 드러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김영석 한경디지털랩 PD youngsto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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