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팬데믹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분할상환 신청기간이 내년 6월 말로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의 신청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7월 30일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 1%p 감면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
중기부는 당초 이달 19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을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분들이 꼭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