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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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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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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2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상 공개 범위 내에선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법사위는 법원의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뒤 2년 경과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부칙에 포함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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