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까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11일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이 그 전까지 조율된 정부안을 가져오면 이를 함께 심사할 계획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금융위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2단계 입법안은 사업자, 상장·공시, 발행·유통 등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을 다루는 법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구분해 ‘2단계 입법’ 또는 ‘업권법’으로 불린다.
당초 민주당 TF는 금융위에 전날까지 2차 입법 정부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암호화폐) 발행 주체 및 감독권 등을 놓고 한국은행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법안을 내지 못했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법안 미제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며 금융위가 조만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오는 22일 예정한 다음 회의에서 TF 자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입법 과정을 진행할지 결정할 계획”이라며 “정부안이 그때까지 오면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총 8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가 안을 내지 않으면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최종 입법안을 만든다는 게 TF의 구상이다.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당초 목표로 제시한 연내 입법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민주당 간사는 “연내 이견을 좁히고 1월에 발의한 뒤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