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제분업계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1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본사 등과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 제분사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며 본격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민생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밀가루 등 식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체 음식 물가를 끌어올려 서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주요 제당업체 3곳을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