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 2차 회의에서 “2030년부터 연간 4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보급할 역량을 갖추고, 2030년까지 누적 10.5GW 수준의 사업이 준공되거나 착공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기준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소는 11곳(0.35GW)에 그쳐, 발전사업 허가가 난 104곳(35.8GW)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한국이 동북아 해상풍력 중심지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에 더해 조선·철강·케이블 등 관련 제조업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태양광 발전이 떨어지는 밤·겨울철에 발전량이 높고, 대규모·장주기 발전이 가능해 일부 기저전원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보급 속도가 더딘 원인으로는 ‘계통 혼잡’과 ‘기반시설 부족’이 꼽힌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항만·선박·계통 대책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를 이날 함께 발표했다. 우선 단지마다 별도로 해저케이블을 깔던 기존 구조를 바꾸기 위해, 단지 인근 섬이나 해안에 변전설비·공용 송전망·접속설비를 한데 모은 ‘에너지 허브(Energy Hub)’를 도입한다.
에너지 허브는 여러 단지의 전력을 한곳에 모아 송전하는 구조다. 육지까지 길게 잇던 해저케이블을 줄일 수 있어 계통 접속 비용과 공사 기간을 동시에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케이블 중복 설치가 사라지고, 비용 분담 원칙과 전력구매계약(PPA) 방식도 정비돼 해상풍력의 전반적인 발전단가가 구조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 설치선박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 현재 10MW급 터빈을 다룰 수 있는 WTIV는 국내에 2척뿐이다. 정부는 한전과 민간이 함께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WTIV를 발주하고,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거나 신속예타를 적용해 도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WTIV를 6척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상풍력 지원부두·배후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제 감면·보조금·입지규제 완화 등도 묶어서 지원한다.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한다. 해상풍력발전소를 지으려면 현재 10개 부처에서 28개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군(軍) 작전성 평가가 가장 큰 병목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연내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출범시켜 사업별 인허가 절차를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2035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을 공개하고, 기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별도로 이뤄지는 ‘계획입지 입찰’은 2029년부터 시행한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는 제도로, 해상풍력에는 2022년 처음 적용됐다.
계획입지 입찰은 정부가 풍황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먼저 지정한 뒤, 그 지역에서 사업할 개발사를 입찰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발전지구에서는 28개 인허가가 자동으로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통상 10년에서 약 6.5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낙월해상풍력이 전남 영광군 계마항에서 약 20㎞ 떨어진 해상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23년 12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지 2년 만, 지난해 3월 착공한 지 21개월 만이다. 이 사업은 5.7MW 발전기 총 64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말 기준 7기의 터빈 설치를 마쳤고 내년 6월까지 64기의 설치 및 상업 발전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낙월해상풍력사업이 내년에 최종 준공되면 국내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0.71 GW로 두배 가량 확대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