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소형 아파트 경매 시장에 수십명이 몰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규제 풍선효과로 서울뿐 아니라 지방 경매시장에도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다.
10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주 상당구 ‘중흥마을 마이빌’ 아파트 전용 60㎡ 매물 경매에 51명이 응찰했다. 최종 낙찰가는 1억 4799만 원으로, 최저 낙찰가 대비 3000만 원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시세 대비 3000만 원 이상 낮은 가격에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경매에 참여했다.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아산 방축동 ‘동아아파트’ 전용 59㎡ 경매에서 46명이 참여했다. 낙찰가는 감정가와 유사한 수준인 9979만 원(낙찰가율 95%)이었다.
서울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피해 수십억원대 아파트 경매에 수요가 몰리는 반면 지방 경매는 1억~3억 원대 소액이 인기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고 대출 등 금융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가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영향을 주고 있다. 중과세율(8%, 12%) 대신 기본세율(1%)이 적용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적용되는 경락잔금대출 규제도 없어 추가 자금 조달에도 유리하다.
지난달 전국 경매에서 응찰자가 가장 많았던 10건 중 9건이 지방 아파트였다. 이 중 낙찰가가 1억 5000만 원 이하인 사례도 4건에 달했다. 특히 청주, 울산 등 투자 및 실거주 수요가 풍부하 지역의 1억~3억 원대 소형 아파트가 인기다. 청주에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등 호재가 있고, 산업 호황기를 맞은 울산 역시 주거 수요가 꾸준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주택 시장이 안정적인 지방의 경우, 투자 수요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는 낙찰 직후 세를 주면 최소 자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