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대상은 국산 목재 제품을 생산하는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업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노후 목재 제품 가공시설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4억2000만원을 지원받으며, 자기부담금은 1억8000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해당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누리집이나 목재정보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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