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2일부터 22일까지 농가당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울산지역 1만1천400여 농가다.
전년(1만1천103호) 대비 3%가량 늘었다.
총사업비는 68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당 신청을 받아 자격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 농가를 선정했다.
수당 지급 농가에는 생태계 보전, 영농폐기물의 자발적 처리,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기준 준수, 농지 유지 관리, 가축 방역기준 준수 등 의무가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 및 농촌공동체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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