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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금융 자회사' 허용…자금조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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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금융 자회사' 허용…자금조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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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소유 규제가 완화된다. 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 기준이 최대 50%까지 낮아지고 금융리스업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금융·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 출자와 해외 투자 규제도 일부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특례, 손자회사 금융리스 허용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략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완화안의 핵심 내용은 반도체 업종에 예외를 적용해 주는 특례 조항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 내 손자회사의 자회사(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춰주고, 해당 증손회사에 금융리스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산분리 원칙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를 둘 수 없지만 정부가 지정한 첨단산업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법 또는 반도체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금산분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공정위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한 기간만 허용하는 일몰제 도입이 유력하다.

    대기업 CVC 규제도 일부 풀린다. 외부 출자 비중 한도는 40%에서 50%로, 해외 투자 비중은 20%에서 30%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재계가 요청한 일반지주회사의 자산운용업 허용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 ‘1순위 수혜’
    이번 특례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SK하이닉스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 구조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많지 않아서다. 특례가 적용되면 SK하이닉스는 금융리스업을 담당하는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투자 규모가 최대 60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6년 전 용인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 당시 투자 규모(120조원)의 다섯 배 규모다.


    금융리스 자회사가 은행 대출, 회사채 발행, 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공장을 짓고 장비를 매입하면, SK하이닉스는 임차료를 주고 공장과 장비를 빌려 쓰는 방안이 가능해진다. 초기 투자비(CAPEX)를 리스료로 분산해 대규모 재무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분 보유 의무도 100%에서 50%로 완화되는 만큼 외부 투자도 유치할 수 있다.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 자회사가 금융사 라이선스를 갖게 되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 금리도 낮출 수 있다. 세제 혜택도 예상된다. 금융리스는 일반 운용리스와 달리 재화 거래라기보다 금융 서비스로 간주돼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받는 사례가 많다. 반도체 장비 단가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고가인 만큼 세금 면제를 통한 비용 절감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부가세 부담만 줄어도 체감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특례를 계기로 정부에 지방 투자 확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조기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첨단산업 기업을 국내에 묶어 두고 지역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실행력을 높이는 대신 공급망 안정과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성과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은/김대훈/김형규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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