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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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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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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호주가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전면 금지한다. 계정을 차단하지 않는 플랫폼에는 최대 5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호주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SNS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플랫폼이다. 향후 다른 SNS로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 호주는 지난해 이를 위한 법 정비를 마쳤다.

    16세 미만 이용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콘텐츠 열람은 가능하지만 계정은 보유할 수 없다. 호주 정부는 계정 자체를 차단하면 알고리즘, 푸시 알림 등 중독성이 강한 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각 플랫폼은 기존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해야 하며 신규 가입도 금지해야 한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기관 e세이프티에 따르면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 명이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한국처럼 전 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호주에서 SNS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어떤 방식으로 식별해 차단할지가 핵심 과제다. 현재 주목받는 방식은 인공지능(AI) 기반 안면 인식 기술이다. 이 밖에 이용자의 음성, 위치 정보,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연령을 식별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호주 당국은 연령 판별 과정에서 오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각국도 비슷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 이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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