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는 8일(현지시간)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등 통신사 세 곳을 대상으로 한 명령서에서 “로보콜 완화 데이터베이스(RMD)와 관련된 인증상 결함을 시정하거나 인증을 유지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FCC는 답변 제출 기한을 오는 14일로 제시했다.
미국의 중국 통신사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FCC는 2019년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내 통신 서비스 제공 신청을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거부했다. 2021~2022년에는 차이나유니콤, 퍼시픽네트웍스와 자회사 컴넷, 차이나텔레콤아메리카스의 미국 내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