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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방향은 '사실심 인력 확충'...천대엽 "사법부, 끊임없이 스스로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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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방향은 '사실심 인력 확충'...천대엽 "사법부, 끊임없이 스스로 성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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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진)은 9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천 처장은 개회사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심 민사합의 처리기간 49% 증가

    첫 세션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는 재판 지연 현황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1심 민사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17년 293.3일에서 2024년 437.3일로 49% 증가했다. 1심 형사합의도 같은 기간 150.8일에서 198.9일로 31% 늘었다.

    기 고법판사는 "2010년대 중반까지는 효율성 중심의 사법절차로 재판의 신속성이 우수했으나, 이후 점차 속도가 느려져 재판 지연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 증가, 법관 평균연령 증가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은 1, 2심(사실심)에서 결정되므로 국민의 사법 신뢰를 위해서는 '재판지연 해소'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사건의 단독 관할화, 시니어 법관 제도, 사법보좌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오진에 기초한 처방"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정치권의 사법개혁 방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 지연의 병목 현상은 대법원이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대법관만 늘리면 하급심 인력 공동화를 가속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대법관을 늘리면 이들을 보좌할 재판연구관도 늘려야 하고, 결국 유능한 부장판사급 인력이 대법원으로 차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경력 짧은 판사들로 채워지고, 재판의 질은 떨어지며, 불복률이 높아져 상고심 사건이 더 폭증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사법부는 동맥경화에 걸려 혈관이 막혀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엉뚱한 처방전을 내놓고 있다"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대법원 재판 받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정을 1심 법정에서 판사가 꼼꼼하게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도 '제동'

    여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 변호사는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하면 다음에는 선거사범 전담부,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만들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치권 요구에 따라 재판부를 만드는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변호사는 "사법 신뢰의 핵심은 누가 재판을 받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믿음"이라며 "정치적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안은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외부 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위원회가 판사의 인사와 예산을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표면적으로는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법권 장악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행정 개혁은 분명 필요하지만,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외부 감시는 강화하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인사·예산의 핵심 권한까지 외부에 넘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증원이 유일한 해법"

    공두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2018~2019년 법관임용자격의 법조경력 급상승으로 신규 임용이 급감한 점을 재판 지연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2018년 신규 임용이 52명으로 급감하면서 작은 규모 법원 하나가 사라지고, 전국 10개 법원에서 재판부 10개 이상이 사라지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공 교수는 "2024년 퇴직자가 100명에 달했는데, 이는 2010년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숫자"라며 "인구 분포상 매년 100명 이상의 정년 퇴직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신규 임용이 200명 가까이 돼야 필요한 정원을 채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재판 지연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지속적인 법관 증원"이라며 "법원을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 정원을 늘리고 처우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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