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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사흘 만에 반등…코스피 이전 상장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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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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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테오젠 주가가 8일 장 초반 상승세다. 알테오젠 임시주주총회에서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안건이 통과된 점, 피하주사(SC) 제형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SC'에 대한 독일 법원의 판매 금지 가처분 승인이 알테오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증권가 분석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29분 현재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보다 9000원(1.97%) 오른 46만5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일 기준 사흘 만의 반등이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독일 할로자임이 신청한 키트루다SC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독일에서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특허권의 유·무효 판단과 전혀 별개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외신 등에 따르면 독일 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할로자임 테라퓨틱스가 머크의 키트루다 SC를 독일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머크는 알테오젠의 파트너사다. 알테오젠은 2020년 머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베라히알루로니다제 알파'(ALT-B4)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했다.


      ALT-B4는 알테오젠이 개발·제조한 인간 히알루로니다아제다. 기존 정맥주사 제형의 의약품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김 연구원은 "독일의 특허 소송 제도는 이분화돼 있어 침해와 유효성이 별도의 법원에서 평가·결정된다"며 "가처분 명령은 긴급한 경우 며칠 내에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명령은)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당사자가 충분히 다퉈 심리해 내린 결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이 명령은 미국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유럽 외 다른 국가도 독립적으로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며 "11월 유럽 판매 허가를 획득해 매출이 이제 막 발생하는 단계인 만큼 우리가 기대한 전체 매출에서 아주 적은 수준의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열린 알테오젠 임시주주총회에서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안건이 통과됐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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