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달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수 야당이 카드로 쥐고 있는 ‘전 법안 필리버스터’ 등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우선 처리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장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 1인이 장시간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는 동안 다른 의원들도 규정 인원 이하로 본회의장을 비워선 안 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을 저지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여러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며칠에서 수십 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기간 60명 이상의 의원이 본회의장을 밤낮으로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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