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유한 공시제도 개선 과제에 임원 보수 공시 요건 강화를 담았다. 현재 국내 상장사는 기업의 성과와 보수 간 관계, 주식기준보상의 임원 개인별 지급 규모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앞으로는 임원 전체 보수총액을 공시할 때 총주주수익률, 영업이익 등을 함께 쓰도록 한다. 보수 종류도 급여, 상여, 스톡옵션,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 퇴직보상 등으로 상세히 구분해야 하며 각 결정 방법까지 공시해야 한다. 임원 보수 전체 규모를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은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정해진 영문공시 대상을 내년 5월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시 항목도 기존 주요 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서 전부(55개 항목)로 늘린다.
정부는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의 공시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중대재해 및 임원의 형사 판결 등을 수시공시해야 하는데, 2025년도 사업보고서부터는 대상 기간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대응 조치를 정기공시에 담아야 한다. 주주총회 관련 정보 공시도 강화한다. 주총 당일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를 수시공시하고, 정기보고서에도 포함하도록 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확정해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로도 불리는 지속가능성 공시는 정부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다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기업들은 공급망·협력사 전반의 ESG 정보까지 공시 정보에 담아야 한다는 부담, 국제 규제 환경의 변동 가능성 등을 들어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을 늦춰 달라고 요구해 왔다.
강현우/최형창 기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