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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일당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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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일당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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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고 3억원을 갈취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씨(28·여)에게 징역 4년, 용모씨(40·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획 범행이 아니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판사는 "양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과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광고주와 언론 등에 알리는 등 실행에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냈다. 또 지난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면서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포기하기도 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사회적 비난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 훼손을 두려워해 3억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 관계였던 용씨와 함께 다시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 징역 5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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