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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선진국 외엔 도입 꺼려…"규모 너무 커 정치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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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선진국 외엔 도입 꺼려…"규모 너무 커 정치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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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의 숨겨진 장기부채(미적립부채)를 현재 가치로 계산해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1990년대 세계은행에서 연금개혁 프레임을 구축한 로베르트 홀츠만 전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에 의해 널리 확산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현재도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 선진국 외에는 이 개념 도입을 꺼리고 있다.

    그리스 출신 공적연금 계리 전문가 게오르기오스 시메오니디스는 2023년 한 학술대회에서 “여전히 많은 국가가 연금부채를 공개하지 않으려 하는 건 규모가 너무 커 정치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국민과 시장을 패닉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지만 미적립부채를 인정해야 각국이 직면한 재정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한해서만 미적립부채(국가 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 규모를 공식 기재하고 있다. 사용자인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할 임금부채라는 점에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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