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와 10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통과 전략을 논의한다.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는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핵심으로 한 내란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놓고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도 “내란특별재판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입법 방식은 위헌 논란과 재판 정지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법안 처리에 맞설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본회의장에 의원 60명 이상이 상주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필요하면 법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위헌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필요한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이 9일 본회의 상정 전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당과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으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형창/김형규 기자 call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