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거주 기간 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영주 자격을 얻기 위한 거주 요건이 현재 10년 이상인 상황에서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이 더 짧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마이니치는 “내년 1월 내놓을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에 포함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귀화 심사 때 거주 기간뿐 아니라 본인이나 배우자의 경제 기반 등 여러 요소를 판단한다. 최종적으로는 당국 재량이 중요한 만큼 국적법상 5년 이상 거주 규정을 바꾸지 않고, 운용 과정에서 거주 요건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