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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폭설에 삽 한자루 들고 나오더니…"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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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폭설에 삽 한자루 들고 나오더니…"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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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밤 폭설이 내린 가운데 가수 임영웅이 집 앞 제설 작업에 직접 나선 모습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임영웅은 4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설작전"이라는 글과 함께 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임영웅이 패딩에 트레이닝팬츠 차림으로 삽을 들고 집 앞 도로의 눈을 치우는 모습이 담겼다. 굵은 눈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임영웅은 쌓인 눈을 부지런히 퍼냈고, 작업 도중 머리 위에 눈이 소복이 내려앉기도 했다.


    또 임영웅은 "현장에 나와 있는 박대기 기자입니다"라며 과거 눈사람 리포팅으로 화제를 모았던 KBS 기자를 패러디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 눈길 운전 조심하라"고 당부했고, "돌아서면 쌓이고 돌아서면 또 쌓인다", "제설도 작전이다",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라고 말했다.


    팬들은 "제설작업도 히어로", "서울시는 복 받았다. 고급 인력이 무료로 제설한다", "맞다, 집 앞 눈은 스스로 치워야 한다", "제설 작업도 야무지게 한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각 지자체는 잦아진 폭설에 대응해 제설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인력·장비 운영 체계를 강화해왔다.


    현행 규정상 눈이 내릴 경우 건물 앞 제설은 의무 사항이다. 서울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통해 주거용 건축물은 주출입구 대기경계선으로부터 1m, 비주거용 건축물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을 제설하도록 규정한다.

    제설 작업은 주간에는 4시간 이내, 야간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하루 10cm 이상 적설 시에는 24시간 이내에 완료하면 된다. 재난안전법 '국민의 책무' 조항에도 시민이 자기 건물·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설 의무는 건물주가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적용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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