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가 4일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해 의심 사업장 100곳을 선정해 앞으로 두달 동안 기획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데,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세만 공제하는 위장계약을 말한다. 사업주는 4대 보험 납부나 퇴직금, 연차수당 등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가짜 3.3% 계약을 악용한다. 이는 노동권 침해의 대표 사례다.
그동안은 노동부가 근로 감독 과정에서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다. 가짜 3.3% 계약 감독을 하기 위한 대상 선정이 어려웠다. 지난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국세청 소득세 납부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노동부는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 선정이 가능해졌다.
노동부는 우선 ‘근로 소득자가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주는 다수인 경우’를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으로 보고, 이들 중 100곳을 추려 감독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서류상 근로자 수가 4명 이하고, 나머지 직원이 프리랜서라면 가짜 3.3%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소득자 수를 모두 합치면 전체 30인 이상을 고용 중인 사업장 100곳을 선정했다”며 “이들은 음식, 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 사업 소득자가 다수인 업종 중심”이라고 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가짜 3.3% 계약’이 적발되거나 향후 개별 신고로 인해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최대 3년치까지 각종 법정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법정 수당에는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추징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연장 수당 등이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 지시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송 간병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있었다. 이번 판정을 계기로, 그동안 시대 변화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직군들이 새롭게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계약’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 방침을 밝힌 만큼, 사업주들은 현재 운영 중인 형태의 계약이 적정한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은 단순히 세금 신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안”이라며, “이번 감독을 통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를 행한 사업주를 엄벌하고, 사업주,노동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