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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괴롭힌 동창, 성인 돼서도 갈취·감금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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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괴롭힌 동창, 성인 돼서도 갈취·감금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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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때 폭력을 가했던 동창을 성인이 된 뒤 다시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동구의 한 골목으로 중학교 동창 B씨를 불러내 뺨을 때리고 위협해 현금 7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허위 서류를 이용해 대출받는 '작업 대출'을 강요했지만 B씨가 거절하고 연락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와의 연락이 끊기자 집 앞까지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또 그는 B씨에게 300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음성 녹음을 강요했다.

    A씨는 이후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끌고 가 휴대전화를 검사하다 경찰 신고 내역을 발견, 신고 취소를 종용하며 재차 폭행했다. A씨는 또 B씨를 약 12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대출 신청을 강요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B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A의 학교폭력으로 성인이 된 뒤에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면서도 "A가 B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약 2개월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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