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진이엔티(유진그룹)가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승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등 2인 체제로 의결한 점을 절차적 하자로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 적정성은 최근 여러 본안 소송에서 쟁점이 돼 왔다. 1·2심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려 일관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5년 1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이 MBC가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적위원은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뜻한다"며 2인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렸다.
상급심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위법성을 부정한 첫 본안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진이엔티는 이 같은 법리 변화와 판례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향후 항소심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추가 입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2023년 10월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해 2월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경영인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인 체제 방통위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