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88.08

  • 338.41
  • 6.84%
코스닥

1,144.33

  • 45.97
  • 4.19%
1/3

검찰,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기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기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에 '불법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이었고, 한 전 총리는 광주 방문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제가 된 식당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000원 백반'을 제공하는 공익사업을 운영 중이다.

    한 전 총리는 후원 명목으로 사비 150만원을 들여 인근 가게에 식당에서 사용할 식재료를 선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직후, 조국혁신당 측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