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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 10명 중 3명 온라인서 '성적 대화' 경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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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 10명 중 3명 온라인서 '성적 대화' 경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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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청년 10명 중 3명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용 연령이 낮아진 만큼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세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발표한 '온라인상의 성적 위험과 플랫폼 제재의 한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에서 낯선 사람과 1:1 대화를 나누거나 신체 노출, 성적 제안 등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만 14세 이상 30세 이하 7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상대방을 처음 알게 된 경로는 SNS가 48.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메신저 오픈채팅 40.6%, 온라인·모바일 게임 26.7% 순이었다.

    상대와 나눈 대화에 성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1.4%였다. 연령대별로는 △25~30세(39.2%)가 가장 높았고 △14~15세(33.7%) △19~24세(33%) △16~18세(23.8%)가 뒤를 이었다.


    성별과 연령을 묶어보면 성인 남성이 38.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성인 여성(34.1%) △미성년 여성(29.1%) △미성년 남성(24.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응답자의 36.6%는 대화 중 사진·영상 교환이나 화상통화 제의·수락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플랫폼별로 보면 미성년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 내 채팅’이 46.2%, 미성년 여성은 데이팅앱 이용 비율이 75%로 남성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한편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으로부터 성적 요구 위험성 경고나 안전 알림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2.6%에 그쳤다.


    성적 위험에 비해 플랫폼의 사전 경고·사용자 보호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미다.

    정연주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온라인 공간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만큼 성적 위험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플랫폼 차원의 제재·감독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향후 과제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이행 강화 및 법적 기준 마련 △이용자 대상 디지털 안전 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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