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중소기업과 민주당 성향 주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 코스트코 같은 대형 기업까지 동참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1월 5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구두 변론을 했으며, 현재 판결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판사는 변론 과정에서 관세 정책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는 소장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세 확정 일정 연장 요청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미국 관세법 및 국토안보부 규정 등에 따라 CBP는 기업의 수입 신고 후 몇 달~1년 사이 관세를 ‘청산’한다. 이 청산이 바로 관세 금액의 공식 확정 절차다. 이 기한은 CBP가 자동으로 청산하도록 설정돼 있고, 특별 사유가 있으면 CBP가 연장을 승인할 수도 있다. 다만 확정되면 환급이나 수정 청구는 매우 제한된다. 이로 인해 향후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이 “관세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코스트코는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을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CBP가 관세 확정 시한을 확정하면 코스트코는 환급 청구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코스트코는 “관세 확정 절차를 잠시 멈추거나 시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CBP가 거부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의 합법적 관세 조치를 무너뜨릴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며 “이번 소송은 그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