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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피소 장경태, 무고 맞고소…시민단체도 고발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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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피소 장경태, 무고 맞고소…시민단체도 고발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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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비서관과 사건 당시 그의 남자친구를 고소·고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 의원과 고소인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고발 또한 잇따르고 있다.


    장 의원은 2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여성 비서관 A 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의 고소장을, 사건 당시 A 씨의 남자친구 B 씨를 상대로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회 야당의원실 비서관으로부터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다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사건 당일 장 의원을 저녁 자리로 부른 한 남성 비서관 또한 성범죄 관련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피고소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의원은 고소·고발장 제출 후에도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대화 내용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저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시민단체도 장 의원과 고소인 측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같은 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직권남용,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1일)에는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A 씨와 B 씨에 대해 무고 및 무고 공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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