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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점 '셀프 계산' 실수했다가…"지옥 같았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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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점 '셀프 계산' 실수했다가…"지옥 같았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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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품 셀프 계산대에서 물건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로 절도죄 신고까지 이어지고, 결국 물건값의 30배가 넘는 합의금을 배상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생활용품점 등 셀프 계산 매장에서의 계산 실수로 인해 절도죄로 신고당하고 재판까지 받았다는 글이 잇따라 공유됐다.


    글쓴이 A씨는 "무인점포뿐만 아니라 다이소도 조심하라. 결제해달라고 갔더니 셀프 결제하라고 짜증 내셔서 셀프 계산대에 갔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개 구매한 물품 중 하나를 누락했다. 당연히 한 번 더 확인 안 한 건 제 잘못이 맞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도난 방지 태그가 있어서 여러 개를 한 번에 문지르다가 실수했다. 제가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도둑질할 거였으면 회원 적립을 왜 했겠나. 난 정말 당당하게 내 개인정보가 담긴 회원 적립을 했고 누락되면 당연히 연락해 줘서 결제 다시 하라고 하실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로부터 절도죄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살면서 처음으로 취조실에서 엉엉 울었다. 합의금은 물건의 30배 넘게 받아 가셨다"고 털어놨다.

    이어 "억울한 건 합의금 30배 넘게 부르실 때 갑자기 싱글벙글하더라. 그전까지 합의를 위해 매장 방문했을 때만 해도 도둑 취급하면서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고 같이 방문한 부모님이 같이 사과하는 거 보면서 그런 실수한 나 자신이 너무 싫어졌다. 합의금이 필요한 거면 그냥 연락해서 말해도 되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경찰은 "셀프 계산대는 100% 계산 책임이 구매자한테 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고 했고, 사건은 결국 법원까지 넘어갔다.

    A씨는 "법원에 가기까지 두 달이 걸렸는데 이런 실수로 빨간 줄 그어질까 봐 너무 무서웠었다. 그 뒤로 절대 다시는 셀프 계산대에 가지 않는다. 참고로 그전에는 다이소를 한 달에 10번 이상 갈 정도로 자주 방문했다. 한 번도 물건 계산 누락한 적 없다"라고 말했다.


    A씨는 "불가피하게 셀프 계산해야 하면 영수증 2번 확인하라. 생각보다 경찰서에 출석하고 법원 가는 일은 심리적으로 사람을 위축시킨다. 별거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 전 두 달간 지옥에 살았다"고 경험담을 덧붙였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B씨의 사연도 뒤이어 올라왔다. 그는 "무인점포는 안 가야 한다. 저번에 미성년 아이가 결제 안 한 것도 아니고 카드 넣었는데 오류 나서 제대로 결제 안 된 걸 모르고 된 줄 알고 간 걸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CCTV 인쇄해서 얼굴 붙여놓은 업주 사례 보고 나는 그 뒤로 무인은 아예 안 간다"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진짜 합의금 장사하려는 거 아니면 돈 내라고 하고 혐의를 부인하면 신고하는 게 맞지 이게 뭐냐", "이런 얘기 듣고 계산 실수로 하나 빼먹은 거 다시 돌아가서 계산했다", "현금 계산 아니면 계산대가 텅텅 비어 있어도 계산 안 해주던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글만으로는 상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을 폈다. 이들은 "고작 누락했다고 경찰서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요즘 누가 그런 걸로 신고를 하나 글만 봐서는 제3자 입장에서 글쓴이가 잘못한 건지 상대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솔직히 요즘 작은 걸로도 부풀리는 글을 하도 많이 봐서 이런 글 보면 조심스럽다", "다이소 셀프 계산대에서 물품 누락되면 나갈 때 안 찍힌 건 바로 '삐빅'으로 알게 돼서 법적 영역까지는 안 갈 텐데, 안 걸리고 그냥 나갔다는 것도 신기하고 나중에 CCTV 돌려서 찾아서 법적인 것까지 간 것도 상당히 신기한 일에 속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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