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중 보조배터리 일부가 과충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충전 시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돼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보조배터리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과충전·외부단락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과충전 시험 중 보호회로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보조배터리는 지정된 입력전압을 초과해 충전하더라도 발화·폭발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일부 제품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로랜텍, 리큐엠, 명성, 아이콘스 등 4개 업체가 판매한 제품이었다. 보호회로는 배터리 내부 온도 상승이나 과전압 등 위험 요인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으로, 손상될 경우 충전 중 폭발·발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등 시정조치를 권고했으며, 이 중 로랜텍과 아이콘스는 문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교환·환불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큐엠과 명성은 별도 회신을 내지 않았다.
제품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배터리는 정격 입력 전압과 충전기의 출력 전압이 일치해야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지만, 조사대상 제품 가운데 4개는 사용 가능한 충전기 정보나 '정격 충전기 사용 권장' 문구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 인식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보조배터리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7.6%가 '제품마다 적합한 충전기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보조배터리 충전 시 제품 설명서 등에 안내된 정격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충전 중에는 이불과 같은 가연성 소재에 가까이 두지 말고 충전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