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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파트 지하 계단서 '불멍'하던 30대男…"너무 추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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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파트 지하 계단서 '불멍'하던 30대男…"너무 추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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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남성이 남의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불멍'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에서 잠들었다가 깬 뒤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잠을 자다가 깬 뒤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에서 타는 냄새를 맡은 아파트 주민이 지하 1층 계단 복도에 쪼그려 앉아 불을 쬐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발생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A씨는 자기 집을 찾지 못해 주변 아파트 동 지하 계단에서 잠을 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다 온도가 내려가자 추위를 느껴 몸을 녹이기 위해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이 도착하기 전 불은 자체적으로 꺼졌고,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소화기 받침대만 약간 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소화기 받침대만 약간 탄 상태에서 A씨에게 술 냄새가 진동했다"면서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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