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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코스피 · 코스닥 거래세율 0.2%로..0.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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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코스피 · 코스닥 거래세율 0.2%로..0.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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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오른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기존 0%에서 0.05%로 상향된다. 농어촌특별세(0.15%)를 고려하면 총 0.2%가 된다. 코스닥과 K-OTC도 0.05%포인트 오른다. 코스닥과 K-OTC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기존 0.15%에서 0.20%가 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율 환원·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가 목적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5일까지 2주간 입법 예고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 취지가 과세형평 제고와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라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보유 중인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해당 세율을 내려왔다. 올해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내렸던 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다시 올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내년도 세수 예상액은 2조 1000억원이다.

    감액배당의 과세 범위도 조정된다. 감액배당은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에서 덜어내 배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전액 비과세 대상이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15.4% 적용된다.



    배현의 인턴기자 baehyeonu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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