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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직원-병원 원무과-노무사 모두 한패...23억 부정 보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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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직원-병원 원무과-노무사 모두 한패...23억 부정 보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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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보험 사기단이 해양으로 진출했다.

    재해를 입은 바다 선원들의 재활 치료비 등을 부풀려 23억원을 가로 챈 전문 브로커 등 보험 사기단이 적발됐다. 이들의 보험 사기에는 병원 원무과, 수협중앙회(수협), 공인노무사가 한 패로 참여해 짬짜미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인 브로커 A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병원 원무과 직원 2명,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등 10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허점을 노렸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정부가 어민이 어업 활동 중 부상·질병 등 재해를 입은 경우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보험이다. 수협에 위탁 운영 중이다.


    해양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허위장애진단서를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18년부터 산업재해 장애등급이 의사협의체를 통해 판정되기 시작하면서 절차가 까다러워지자 선원 재해보험으로 눈을 돌렸다. 당시 선원재해보험은 의사협의체 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조작이 가능했다.

    A씨는 재해를 입을 선원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짜 노무사 명함도 가지고 다녔다. 모 노무법인에 매달 지입료를 납부하면서 노무법인 명칭을 사용하고 가짜 노무사 명함을 소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수협 직원을 통해 제해를 입은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수수료를 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부추켰다.

    이후 모 병원 원무과 직원을 통해 포섭한 선원의 장애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 발급받고 수협에 제출했다.


    결국 이들은 2019~2024년 총 35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39건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려 약 23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냈다.

    주범인 A씨는 범행 발각에 대비해 성공 보수액 5억6000만원(약 25%)을 철저히 현금으로 챙겼다. 이 가운데 10%는 병원 원무과에 넘겼다. 범행을 도와 준 수협 직원에게는 선물 등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어선원 재해 보상 제도'에 국고 695억원, 지방비 169억원을 각각 정책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번 범행에 국고 3억5000만원, 지방비 2700만원, 수협 19억원이 손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에서는 브로커 A씨와 부정한 보험금을 수령한 선원 35명, 병원 등을 대상으로 '부당 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중이다. 수협은 지난달 의사협의체도 구성해 어선원 보험사기에 대비책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변호사와 노무사는 경계를 해야한다"며 " 장애진단서 등 병원 발급 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게 피해를 예방하는 벙법"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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